완벽한 심부름센터를 찾기위한 12단계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2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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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년 4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이야기를 달아 접근하였다.

이어 A 씨는 “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 테블릿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아이디어수집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70여 만 원을 송금했다.

허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흥신소 의뢰비용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